분양아파트 실거주 의무제 폐지1 2023년 하반기에 변경된 부동산 관련 내용 1) 그린벨트 해제권한 3배 확대(2023. 7.1시행)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9만 750평)이하’에서 ‘100만㎡(30만 2500평)미만’으로 3배 넘게 확대된다.단, 비수도권 지자체는 그린벨트30만∼100만㎡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초 계획을 세울 때뿐 아니라 계획을 변경할 때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만 협의했다. 국토부는 7월 1일부터시행에 들어갔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한다. 2) 주차장 많으면 분양가 인상가능(2023. 7.1시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2023.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