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하반기에 변경된 부동산 관련 내용

by 젬마네 2023. 8. 4.
반응형

1) 그린벨트 해제권한 3배 확대(2023. 7.1시행)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9만 750평)이하에서 ‘100만㎡(30만 2500평)미만으로 3배 넘게 확대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그린벨트30100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초 계획을 세울 때뿐 아니라 계획을 변경할 때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만 협의했다. 국토부는 7월 1일부터시행에 들어갔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한다.

2) 주차장 많으면 분양가 인상가능(2023. 7.1시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이 주차장을 지으면 분양가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예정자는 주차 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023. 7.2시행)

취득세 면제 및 3년간 재산세 감면LH,전세피해 주택 사들여 임대.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임차 주택을 낙찰 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4) 송달 없이 임차권 등기가능( 2023. 7.19시행)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이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게 했다.

5) 전세금 반환보증금 30만 원지원(2023. 7.26시행)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7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3억 원 이하, 연소득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34세 이하,전남 만45세 이하,그 외 만39세 이하)을 적용한다

6) 1년간 대출규제완화( 2023. 7.  27시행)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7일 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며 금융위원회는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7) 나쁜 임대인 신상공개( 2023. 9,29 시행예정)

악성 임대인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나쁜 집주인개설, 전세사기 예방하는 공익성vs명예훼손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9월 29일시행하는 ‘안심전세앱에 악성 임대인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