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출시

by 젬마네 2023. 12. 1.
반응형

정부는 11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이 연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이다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되며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정부는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가입요건을 완하 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는 내년 2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전환되며, 일반청약 저축가입자는 출시 후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의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이 되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이다·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가입 시점에 자격이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2. 가입 자격요건

1) 19~34세 무주택자로 년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한다

*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의 경우

= 40-6=34세로 간주

2)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소득기준

청년 주택 드림대출 소득기준은 미혼 0.7억 원, 기혼은 부부합산 11억 원 이하이다.

근로소득자 :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사업소득자 :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만기가 최장 40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으며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며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