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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8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3가지

by 젬마네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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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통법규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8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단속하는 항목 3가지, 안 보면 과태료 폭탄! 맞으니 차량이용이 많은 휴가철 미리 꼭 확인하셔서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단속

가끔 인도에 한쪽 바퀴만 걸쳐서 애매하게 주차하시는 분들 일명 개구리주차.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 이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1개월 계도 기간이 끝난 81일부터 차량의 타이어가 인도 위에 살짝만 걸쳐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아주 잠깐 세워놓는 것도 1분이 넘어가면 바로 단속 일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입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존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요. 거기에 인도(보도) 구역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운 좋게 경찰 단속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기존에는 주민신고제가 1인당 1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됐지만 8월부터는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해서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사용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출처: sbs 뉴스)

지정 차로 단속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가끔 1차선에서 정속 주행으로 가는 분들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현재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속 주행하면 안 되고1차로는 무조건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속 110km 도로에서 추월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내 앞 차가 제한속도에 딱 맞춰 가고 있어요. 이때 속력을 내서 추월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릴 시 과속으로 판단하고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속 주행뿐만 아니라 과속과 저속이 모두 불법이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80km/h 이하의 정체 상황(차량 통행량 증가 등)에서는 1차로 주행을 유지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 차로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최근 암행 순찰차로 많이 단속되고 있다고 하니 운전할 때 신경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지르기는 내 차량이 다른 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고,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할 경우 위반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차로에서 정속 주행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차량은 지정 차로 위반, 앞지르기 위반 둘 다 해당이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지요?(출처:국제신문)?(출처:국제신문)

이륜차 단속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등 바퀴가 두 개 달린 차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륜차 타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전동 킥보드의 경우 아찔하게 도로를 달리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 미착용부터 동승자 탑승 등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오토바이의 경우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 장구 미착용, 중앙성 침범 등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이는 암행 순찰차와 무인 카메라를 활용해 계속해서 단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륜차 소음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가끔씩 오토바이 소음으로 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최대 95데시벨(dB)95 데시벨(dB)을 넘는 이륜차는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오토바이는 지역에 따라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이륜차는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 단속 카메라로 속도나 신호위반을 단속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후방 단속 카메라가 뒤에서도 지켜보고 있으니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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