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좁은 서울에서 정말로 좋은 정책인 모아타운 11곳이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4곳 등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67곳으로, 이 중 지정 완료된 11곳(약 1만9000세대)에서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에서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2027년까지 총 23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배치 ▲녹지축 연계 및 공원 조성 확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등이 포함됐다.
관리계획안 통과로 1종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2종(7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졌다. 등촌로39등촌로 39길 일대는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들어서 다양한 디자인의 모아주택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중화1동 4-30 일대 등 4곳은 관리계획 수립 중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조합 설립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지정 방식은 올해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조합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돕는 것이다.
1. 모아타운이란 무엇인가?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사업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 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도 조성되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2. 모아타운 지정기준
1) 자치구 공모 :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를 희망하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하여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20곳 지정한다.
2) 주민제안 :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 주민제안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한다
① 조합설립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2개 이상
② 토지소유자동의 :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3. 서울특별시 모아주택 종류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정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제한 없음
시행방식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이상2명 이상)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노후 경과년수 기준 : 20년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 평균 1-2년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정의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사업.
대상지역 : 면적 20,000㎡ 미만의 가로구역 (기존 20세대 이상)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노후 경과년수 기준 : 20년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 평균 2-4년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소규모 재건축형]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사업면적 10,000㎡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사업기간 : 평균 2-4년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소규모 재개발형]
정의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사업면적 5,000㎡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 평균 2-4년
사업절차 : 예비구역 지정제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을 통해 모아타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수·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