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최근 논란이 많았던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등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규제의 목소리가 계속 요구되어 왔는데 최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었다. 그간 한국은행은 CBDC를 가상자산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민간 가상자산과 CBDC를 엄격히 구분해 정책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문턱 넘은 국내 첫 가상자산법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인데 가상자산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 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하거나 신탁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분리 보관해야 고객의 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일정 비율 이상은 해킹 위험을 피하고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물리적인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또,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코인 시세조작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이 되어도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에 그치거나 아예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지만 가상자산법이 도입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1년 이상 징역(단,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게 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
후속입법의 필요성
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나 등록 의무,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 공시 의무 등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실질적 내용은 제외되었다.이번 법률안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제외됐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 내용도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인데 전문가들 역시 가상자산 사업계의 입김이 반영돼 핵심적인 규제가 빠졌다며 실질적 규제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규제할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 만큼 앞으로 각국의 규제 속에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자
결론
가상자산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혁신과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적절하고 현실적인 규제를 통해 투자자들의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보장하는 규제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